‘가짜 농부’ 이경재 경남도의원, 1심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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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 경남도의원(사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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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 경남도의원(사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 도의원은 창녕군 ‘답’ 농지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허위로 적어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상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또 질병과 징집, 취학 등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소유 농지를 임대해서는 안 되는데, 이 도의원은 무상으로 농지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는 농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 면적 또한 상당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건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도의원은 벌금형이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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