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2명 구속 기소

곽시열 기자 2024. 4.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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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투표과정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유튜버(구속 기소)와 함께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건조물 침입·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로 70대 A 씨와 50대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튜버 C 씨와 함께 사전 투표소·개표소 등으로 지정된 경남 양산 소재 행정복지센터 등 6곳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통신사에서 설치한 것처럼 위장해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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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카메라 4·10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울산 북구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투표과정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유튜버(구속 기소)와 함께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건조물 침입·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로 70대 A 씨와 50대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튜버 C 씨와 함께 사전 투표소·개표소 등으로 지정된 경남 양산 소재 행정복지센터 등 6곳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통신사에서 설치한 것처럼 위장해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4회에 걸쳐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23일 유튜버 C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 씨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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