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前 충북교육청 감사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조상우 2024. 4. 25.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무상 성실,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유수남 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인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유수남 전 감사관이 이른바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성실,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유수남 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인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유수남 전 감사관이 이른바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이에따라 직위에서 물러난 유 전 감사관은 소청 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