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前 충북교육청 감사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조상우 2024. 4.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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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성실,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유수남 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인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유수남 전 감사관이 이른바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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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성실,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유수남 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인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유수남 전 감사관이 이른바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이에따라 직위에서 물러난 유 전 감사관은 소청 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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