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곽동건 kwak@mbc.co.kr 2024. 4. 25. 18: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 20대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얼굴도 익숙지 않은 이 손님은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카페는 음료를 한 잔 주문 할 때마다 쿠폰에 도장을 하나씩 찍어줬는데, 도장 10개가 찍힌 쿠폰을 낸 단골손님에게 5천7백 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모두 7차례 이 카페에 찾아온 29살 여성 A씨는 8만 3천 원어치 커피와 마카롱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A씨가 들고 온 쿠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앞서 이 카페에서 빈 쿠폰 용지 103장과 도장을 훔쳐갔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A씨는 훔친 쿠폰 용지 중 23장에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은 뒤 카페에 가져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A씨는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친 '절도' 혐의에 더해 몰래 도장을 찍은 '사문서위조', 이 쿠폰을 사용한 '위조사문서 행사'에다, 카페 측을 속이고 커피와 마카롱을 받아 간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A씨는 커피값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경찰의 피의자 조사 내용과 카페 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656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