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업체 입찰 심사서 뒷돈 받은 공무원·교수 구속기소

김지환 기자 2024. 4.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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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공무원과 교수들이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개가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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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공무원과 교수들이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A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감리업체로부터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들은 심사에서 부탁받은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개가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2022년 6∼10월 심사위원에게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등에게서 총 7000만원을 수수한 국립대 교수를 지난 2월 구속기소 했다. 업체들에게 서로 더 많은 금액의 뇌물을 주도록 경쟁을 붙인 심사위원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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