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1000만 원 배상 확정

유가인 기자 2024. 4.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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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해 1000만 원을 김 여사에게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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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해 1000만 원을 김 여사에게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앞서 이 기자는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해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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