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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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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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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