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시켜 금품 전달 강요 의혹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첫 공판서 “매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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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이모 씨에게 특정 공사업체를 지정하며 관급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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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특정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25일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이모 씨에게 특정 공사업체를 지정하며 관급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공사업체 업자 김모 씨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브로커 박모 씨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김 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뇌물 제공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구청장은 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2018년 5월과 12월 5급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을 시켜 김 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구청장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유 전 구청장 변호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공소사실과 법리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이 씨에게 사비를 줘서라도 김 씨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논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뇌물을 받았으니 뇌물 수수죄로 기소돼야 함에도 해당 혐의는 공소사실에 빠져있다”고 반문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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