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업체 입찰 심사서 뒷돈 받은 공무원·교수 구속기소
유종헌 기자 2024. 4. 25. 17:3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25일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현직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감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현금 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감리업체는 이들에게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내용대로 불공정 심사를 하는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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