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눈앞에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여성 이틀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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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현금 50만원이 든 명품가방을 들고 그대로 도주한 30대 여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30대·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가 벤치에서 B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반성한다"며 B씨의 명품 가방을 자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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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현금 50만원이 든 명품가방을 들고 그대로 도주한 30대 여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30대·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가 벤치에서 B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가방이 사라져 관리사무소를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어떤 여성이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커뮤니티에도 이런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B씨의 가방은 시가 95만원 상당으로 신분증, 차 열쇠, 각종 카드, 현금 51만원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가 다섯걸음 앞에 있었는데 가방을 가지고 건물로 들어갔다"며 "건물 안에서는 뛰어서 다른 출구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라며 "비도 오는데 두 시간 넘게 길바닥에서 헤매느라 장사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 피의자를 특정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반성한다”며 B씨의 명품 가방을 자진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품을 압수품으로 조사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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