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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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백씨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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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해 5월 1심은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책 내용 중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와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씨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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