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점점 어려진다…평균 13.9세

홍다영 기자 2024. 4.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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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일러스트=정다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나이가 13.9세로 5년 전(14.6세)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를 유인·협박·강요해 스스로 불법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증가했다.

여성가족부가 25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유죄를 판결받아 신상 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913명, 피해자는 3735명이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19세 미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가해자의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 등이 있었다. 가해자의 11.7%는 19세 미만이었고 12.8%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고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 평균 나이는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2017년과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비율은 남아가 6.5%에서 7.8%로, 남성 청소년은 3.5%에서 5.8%로 늘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4%, 가족 및 친척은 7.6%, 관계 미상은 3.1%였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33.7%로 주로 채팅 앱(37.6%),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25.8%), 메신저(12.6%)를 통해 접촉했다. 채팅 앱이나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통해 성매수(83.3%)나 성매매 알선·영업(93.8%)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일러스트=손민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였다. 가해자가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우는 44.6%로 2019년(72.7%)보다 28.1%포인트 낮아졌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스스로 영상을 촬영·제작하도록 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로 증가했다. 여가부 측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며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해 넘기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피해자의 영상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가짜 동영상) 제작은 2019년 1건에서 2022년 14건으로 급증했다. 유포 협박이 있던 경우는 같은 기간 8.5%에서 20.8%로 12.3%포인트 늘었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던 경우는 25.4%에서 32.8%로 7.4%포인트 증가했다.

◇가해자 절반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54.8%로 절반이 넘었다. 징역형은 2017년 33.8%에서 2022년 38.3%로 늘었고 같은 기간 벌금형은 14.4%에서 6.3%로 줄었다. 징역형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와 성매매 알선·영업(75.8%)이었다.

유기징역 형량은 평균 47.3개월이었다. 강간(65.4개월), 유사강간(62.8개월), 성착취물(48개월)은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성착취물 평균 형량은 5년 전(24.1개월)보다 약 두 배가 됐다. 1심 판결 기준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전체의 3.4%였고 평균 부착 기간은 120.6개월이었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98.4%), 피해자 등 접근 금지(91.8%) 등의 특별 준수 사항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역 특화 상담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하고 있다. 피해 영상물 삭제와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에서 성범죄 피해를 이날부터 접수할 수 있다. 피해 사례가 앱에 접수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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