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보보호·SW 인증 획득 기간 단축

신지수 2024. 4.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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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정 인증제도 6개의 인증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25일)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증제도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증기간과 비용,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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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정 인증제도 6개의 인증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25일)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6개 법정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과기부가 운영 중인 인증은 클라우드 보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 SW 품질 인증 등입니다.

또, 인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비싼 수수료를 내야 했던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의 경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춥니다.

이번 조치는 인증제도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증기간과 비용,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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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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