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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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25일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손주돌봄수당 지원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부와 국회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경남도, 부산시, 행정안전부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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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25일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손주돌봄수당 지원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부와 국회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경남도, 부산시, 행정안전부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행정통합은 여러가지 법적 제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다른 시도 행정통합에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 개정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범위에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추가했다.
경남도는 법적 근거 확보에 이어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군 예산을 합해 올해 하반기부터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 대신 만 2세(24∼36개월)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월 40시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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