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올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 확정…131개 세부과제 선정

김혜경 기자 2024. 4.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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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으로 131개 세부과제 추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위한 법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 계획

여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00∼2024년)’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총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을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7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및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현장에서 잘 운용되도록 법무부­경찰청 간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해 자립지원금 250만원을 신설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도 나선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보급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지난해 25곳에서 올해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이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범죄자 관리도 강화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한다. 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지난해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 운영기관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확대한다.

또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도 지난해 30곳에서 올해 54곳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검토한다.

여가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수사 및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해외 법집행기관,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한다.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방 및 교육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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