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유용·횡령 가능성 차단… 금감원, 여전업권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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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의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중고차 담보 대출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전(카드·캐피탈) 업권의 영업관행 개선이 이뤄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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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캐피탈사는 고객과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 카드·캐피탈사는 대출 취급 후 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이내에 차량 명의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중고차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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