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인권침해 사건 외부기관서 독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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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도시공사(이하 HU공사)가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협약에 따라 로앤탑에서는 'HU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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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탑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도시공사(이하 HU공사)가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HU공사는 24일 로앤탑 법률사무소와 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은 인권문제 발생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인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권 인식 개선이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예측되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게 목표다.
협약에 따라 로앤탑에서는 ‘HU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노동, 젠더, 법률,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로앤탑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인권 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화성도시공사의 강한 의지를 감안해 인권 인식 개선과 확산에 법률자문가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해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인 공사의 최우선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HU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인식을 향상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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