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효력 발생 첫날 “병원 현장 별다른 움직임 없어”

허지윤 기자 2024. 4.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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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병원 관계자는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대다수가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로, 점차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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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작 한 달 맞아
의대교수 비대위 “사직 효력 발생 시점 달라 점차 사직 현실화”
정부 “대학에 사직서 제출 교수 많지 않아… 대부분 요건 미충족”
환자단체 “환자 불안 커…병원 지켜달라”
24일 오전 서울대병원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이 담긴 글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5일 ‘빅5′를 포함한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까지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환자단체들은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은 이날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도 교육 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각 병원 관계자는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대다수가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마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달라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로, 점차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병원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바로 사직하지 않고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경우도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무 종료 시점을 8월 31일로 밝혔다. 담당 환자 진료와 다른 병원 연계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직서가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의대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수집해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의대 학장이 갖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의대 교수는 대학 본부 소속으로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수로 불리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는 병원장에 사직 의사를 표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에 관한 법률 조언을 받는 사례도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울산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측이 갖고 있는데, 일단 학장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사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에 비대위는 사직서를 의대에 접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됐다고 보고 사직을 준비 중이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병원 규정에 따라 (교수들이 떠나는 시점은) 대부분 오는 3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받은 쪽에서 ‘미개봉’으로 익명 상태라, 유효성이 있는지 자문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성대의대 사직서 효력은 내달 1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며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환자들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미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중환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정부와 의료계가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종식할 특단의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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