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표발의

2024. 4. 25.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이용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BF: Barrier Free)를 말한다.

19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접근·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2008년에는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 생활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인증 기준 취득과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 인증 건축물을 경북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는 등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계획·시공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 등 약자를 배려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새달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