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선로 무단침입 연평균 152건…코레일 "엄중 조치"

조아서 기자 2024. 4.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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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최근 발생한 선로 무단침입 사건과 관련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선로인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통제구역으로, 열차의 안전운행과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승인 없이 선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선로 진입 및 차량대피 과정에서 철도시설물이나 차량이 파손돼 열차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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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KTX 열차./뉴스1 ⓒ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최근 발생한 선로 무단침입 사건과 관련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께 경부선 삼랑진역과 밀양역 사이 철길을 걸은 60대 부부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철도 관계자는 당시 선로 무단침입을 확인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철도사법경찰에 인계했다.

이처럼 철도 무단침입은 관련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나 매년 10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전국에서 선로무단통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연 평균 152건이며, 이로 인해 한해 평균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선로인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통제구역으로, 열차의 안전운행과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승인 없이 선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선로 진입 및 차량대피 과정에서 철도시설물이나 차량이 파손돼 열차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부산경남본부는 봄철 행락객 증가와 선로변 무단경작에 대비해 최근 안전울타리를 일제 정비하고 가시철망을 보강하는 등 민간인의 선로출입 예방에 나섰다. 또 폐쇄회로(CC)TV 감시와 운행중인 기관사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로를 모니터링한다.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선로무단출입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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