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죄질에 상응한 처벌 해달라"

김도현 기자 2024. 4.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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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전세 사기도 개인 사이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라며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을 따지는데 5억 2명에게 10억의 사기를 친 사기범보다 1억씩 30명에게 30억의 사기를 친 사기꾼이 더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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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판단 기준 인당 피해액 합산해 변경 적용을"
"전세 사기범 범죄수익금 사용 못하도록 몰수·추징도"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전세 사기도 개인 사이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라며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을 따지는데 5억 2명에게 10억의 사기를 친 사기범보다 1억씩 30명에게 30억의 사기를 친 사기꾼이 더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은 이미 형평성을 잃고 정의라는 저울의 기울기는 기울어진 상태”라며 “특경법(특정 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인 인당 피해 금액 5억이라는 기준은 다수 소액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발생해 합산한 5억을 초과하는 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되레 낮은 형량이 판결된다면 누구라도 사기를 계획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세 사기를 위해 2~3배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며 중개인을 모집하고 계약금조차 없이 건축 대금 전액을 전세금으로 지불하는 후불 행위까지 일삼으며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는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전에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전세 사기 일당이 있는데 이들 역시 선고받고 형량을 채우는 기간 동안 저희가 낸 세금으로 살아갈 것”이라며 “그렇다면 최소 50년에 처해달라. 그들이 감옥에서 형량을 채우는 기간만큼 세금을 더 내겠다”고 전했다.

또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주시고 현 특경법 판단 기준인 인당 피해액 5억을 합산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며 “전세 사기범이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추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산몰수와 추징을 행해주시기를 대한민국 법과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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