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백윤식(76)이 방송사 기자 출신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5월 1심은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책 내용 중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윤식과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고,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과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서에는 A씨가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개그맨 서승만 “싫어할 듯한 글 몇 번 썼더니”…조국 저격, 무슨일이 - 매일경제
- “3번이나 훔쳐봤다”…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몰래 본 40대 체포 - 매일경제
- “어머 우리 남편 월급보다 세네”…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 구인 공고 화제 - 매일경제
- “딸 결혼합니다”…시민들에 자녀혼사 문자 보낸 국힘 당선인 - 매일경제
- “너무 올라 감당이 안되네”…6년만에 최대로 늘어난 신규 연체액 - 매일경제
- 8년만의 닌텐도 신작 '메이드 바이 삼성' - 매일경제
- “배우·장관 뭐가 더 힘드냐” 질문에 유인촌 답은 - 매일경제
- “비행기 날개에서 연기가 난다”…승객 210명 태운 여객기, 日 발칵 - 매일경제
- 계약금 돌려준대도 수도권땅 안 팔려 - 매일경제
- “이승엽 넘은 건 가문의 영광” 최정, 韓야구 홈런의 역사 됐다...통산 468호 KBO리그 최다 홈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