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 시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추진

조탁만 2024. 4.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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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해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경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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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부산시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5월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산우수식품, 부산관광명품, 부산우수공예품 등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으로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해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경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례는 시의 재산인 물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를 매입 단계뿐만 아니라 수리 및 제조 단계에서 ‘물품출납원’과 ‘물품구입 담당사무관’이 검사·검수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과 물품 등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며 관련 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시의 관련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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