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사장 지게차 운전자 사망 사고' 현장소장 집행유예

김은진 기자 2024. 4.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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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에 운전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공사현장 시공사인 B회사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회사의 현장소장인 A씨는 2022년 3월7일 화성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타일 운반을 위해 C씨에게 지게차를 운행하라고 했다. 이에 C씨는 지게차를 후진으로 운행하면서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난간과 충돌하며 지게차가 전도됐고 깔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작업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2,3층 후면 테라스 작업 발판을 고정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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