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개발 설명회 열어

염창현 기자 2024. 4.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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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철도 노선을 지하로 옮긴 뒤 상부에 도심 발전을 촉진하는 각종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행사의 목적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광역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광역지자체가 혁신적인 구상을 바탕으로 철도 및 인근 부지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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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 참석… 재원 조달 방안 등 상세히 소개
현재 세부 지침 마련 중… 각계 의견 수렴한 뒤 5월 말 배포키로

지상의 철도 노선을 지하로 옮긴 뒤 상부에 도심 발전을 촉진하는 각종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시 대전에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고속 및 일반철도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 사업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또 개발 범위 등을 담은 종합계획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고시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철도 부지와 인접 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한 뒤 사업 비용을 조달한다. 이어 상부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전체 사업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단 재원이 부족하면 광역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건축 제한 완화, 용적률·건폐률 상향,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과 같은 과감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필요하다면 광역지자체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돼 2025년 1월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끔 세부 지침(안)을 마련 중이다. 초안에 대한 설명회는 5월 중순에 열린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5월 말에 배포하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행사의 목적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광역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광역지자체가 혁신적인 구상을 바탕으로 철도 및 인근 부지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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