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쿠폰 도장 훔쳐 8만원어치 '공짜 커피' 마신 손님 벌금 200만 원

최가영 2024. 4. 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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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마신 20대 여성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 용지 103장과 쿠폰용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훔친 쿠폰용지 23장에 도장을 10개씩 찍어 7차례 카페를 찾아 8만 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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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카페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마신 20대 여성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 용지 103장과 쿠폰용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A 씨는 훔친 쿠폰용지 23장에 도장을 10개씩 찍어 7차례 카페를 찾아 8만 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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