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서 산 어린이용품…발암물질 기준치 348배 검출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4.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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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48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번엔 어린이날을 맞아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 22종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시는 검사 품목과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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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어린이 신발 장식품.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48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25일 서울시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8일 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엔 어린이날을 맞아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 22종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지비츠) 16개 중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는 물질로, 그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다. 제품 일부 부분은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물리적 시험 결과,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조각나 유아들의 삼킴 및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 서울시 제공
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하고, 3개 전문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검사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에 대해 매주 유해성 검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확대해 시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검사 품목과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2133-4896)과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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