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쿠폰 훔쳐 공짜 커피 마신 20대女…25배 벌금

최란 2024. 4.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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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적립을 위한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카페에서 쿠폰 용지 103장과 도장 1개를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쿠폰 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고,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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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카페에서 적립을 위한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카페에서 적립을 위한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이날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카페에서 쿠폰 용지 103장과 도장 1개를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면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쿠폰 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고,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에서 적립을 위한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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