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동거녀 191회 찌른 20대 ‘징역 23년’ 확정

신재훈 2024. 4.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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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200여차례 찔러 살해한 20대의 형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A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것 등을 바탕으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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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영월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200여차례 찔러 살해한 20대의 형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 25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도 마찬가지로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영월군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뒤 10분도 되지 않아 A씨는 112에 스스로 “여자친구를 죽였어요”라며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A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것 등을 바탕으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살인 범행의 동기를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징역 23년의 형을 내렸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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