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도장 훔쳐 찍고 '공짜커피' 마신 20대 덜미

김주미 2024. 4.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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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찍어주는 도장과 쿠폰을 훔쳐 임의로 찍은 뒤, 공짜로 커피와 마카롱 등을 받은 20대 여성이 피해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쿠폰용지 103장 중 23장에 10개씩 도장을 찍었고, 7차례 카페에 방문해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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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카페에서 찍어주는 도장과 쿠폰을 훔쳐 임의로 찍은 뒤, 공짜로 커피와 마카롱 등을 받은 20대 여성이 피해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카페는 쿠폰에 도장 10개를 모두 찍은 손님에게 서비스로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쿠폰용지 103장 중 23장에 10개씩 도장을 찍었고, 7차례 카페에 방문해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았다.

문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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