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1만여건 유출…전직 부장 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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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국내 반도체 장비 제작업체의 기술자료와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려 장비 제작에 사용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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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국내 반도체 장비 제작업체의 기술자료와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려 장비 제작에 사용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들이 설립한 중국현지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2년 2~9월 당시 재직 중이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고 급여와 주식 배분을 약속하면서 자신이 중국에 설립한 A법인에 직원 3명을 이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A법인으로 넘어간 이들도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당시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빼돌려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인 ALD(원자층 증착) 장비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체 기술로 개발해 ALD 장비를 제작할 경우 3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들은 빼돌린 설계 도면을 토대로 4개월 만에 장비 제작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해 저장한 삼성전자의 기술자료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 736억원이다. 다만 검찰이 A사의 장비 제작 개발이 이뤄지던 도중에 범행을 적발하면서 개발 완료 및 시중 유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사 대표 종모(중국인)씨, 경영파트 부사장 김모씨, 경영파트 제조담당 부장 첨모씨 등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 입국시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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