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가명정보 처리 미흡’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도서관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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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이 가명 정보 처리 내역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가명 정보 처리가 미흡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 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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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이 가명 정보 처리 내역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가명 정보 처리가 미흡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 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 정보는 처리 특례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처리 내역을 작성해 보관하고 추가 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헌혈 참여 확산을 위해 헌혈정보시스템에서 혈액형과 성별, 직업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11개의 정보를 추출, 가명 정보 약 176만 건을 만들어 다른 기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명 정보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100만 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추천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과정에서 안전한 접속, 인증수단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가명 정보 처리 내역도 작성, 보관되지 않았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고,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교육을 하라고 개선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 정보는 AI·데이터 경제시대에 매우 유용하나 원본정보 등 추가정보와 결합 되면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라며 “추가정보와 분리 보관하거나 처리 대장 작성·보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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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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