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120명’ 성착취물 만든 초등학교 교사, 징역 13년 확정

홍인석 기자 2024. 4.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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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을 유도하고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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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뉴스1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을 유도하고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 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A씨는 메신저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회에 걸쳐 그를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를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해당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일부 소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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