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택 수 최대 10% 지정..."주민 동의율 가장 중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오래된 도시의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다음달 중순쯤 공개한다. 선도지구 규모는 각 시도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선정 기준의 가장 큰 배점은 동의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 단장은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분당의 경우 공동주택 가구 수는 9만4000호, 일산은 6만3000호, 나머지 1기 신도시는 약 4만호 정도다. 즉 분당은 최대 9400호, 일산은 6300호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선정기준은 주민 의견 합치인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 외 세대 당 주차장 대수, 소방 활동 편의성 등 주민 불편 정도 등을 볼 계획이다.
최 단장은 "동의율 높을수록 점수 많이 나오게 설계하려고 하고 있고 가점이나 감점 항목도 고려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시가 신통기획할 때 감점 항목에 반대동의율도 포함돼 있어 그런 것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급적 신청을 간소화하고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최대한 정량적인 걸로 평가할 계획이다.
통합 정비 시 이주단지 문제로 전세시장에 단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최 단장은 "전세시장 큰 불안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 불안하다 하면 이주 시기 등 물량 조절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 주택 공급도 고려 중이다. 최 단장은 "공공임대료는 시세대로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단지를 공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특혜가 아닌 시장 관리 차원"이라며 "전세가가 올라가 다른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을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수립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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