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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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수 제품을 생산·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산 우수 식품, 부산 관광 명품, 부산 우수 공예품 등을 생산하거나 전시, 판매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30%를 감면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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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역 우수 제품을 생산·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산 우수 식품, 부산 관광 명품, 부산 우수 공예품 등을 생산하거나 전시, 판매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30%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조례안은 또 시의 재산인 각종 물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물품 매입 단계뿐만 아니라 수리와 제조 단계에서 물품 출납원과 물품구입 담당 사무관이 검사·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시 일부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임대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 담당 부서는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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