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도 유통…동물 진료비 게시 확대
숙성치즈 소분 판매 가능…동물 진료비 게시 항목↑
글로벌식품기업존 분양 제한 삭제…펫푸드 표시 정비
AI 살처분 선별적으로…산란계 농장 단수 12단까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하고, 숙성치즈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혁신 과제들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41개 신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와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과제들을 선정했다.
숙성치즈 소분 판매 가능…동물 진료비용 게시 항목 확대
현행 식품위생법상 완전 밀봉해 판매해야 하는 치즈는 앞으로 숙성치즈의 경우 소분해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협업해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식품기업존 분양 제한 삭제…펫푸드 표시 정비
농촌의 새 비즈니스 모델이 될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를 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서 창업기획자로 확대해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춘다.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분야의 표시 기준을 정비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펫푸드 제조업체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AI 살처분 선별적으로…산란계 농장 단수 12단까지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침도 개정한다.
고용부와 협업해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한다.
농촌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과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기존 3개월에 1회에서 6개월에 1회로 완화한다.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거다.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의 제한도 완화한다. 현행 9단에서 12단까지 허용한다.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개혁한다. 현재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500m 내 전 축종을 살처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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