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근처 `자투리 농지`에 편의시설… 정부, 규제 확 푼다

이미연 2024. 4.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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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진흥지역 3ha(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21일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원하는 지자체가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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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발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 가능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3ha(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1992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21일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국적으로 2만1000ha(여의도(290ha)의 72배 규모)가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를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2~16일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원하는 지자체가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찾아 청년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안군 성수면의 경우 앞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목욕탕 등을 만든 바 있다.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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