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도서관, 가명정보 처리 규정 위반...640만원 과태료

김영욱 2024.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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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6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의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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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타 기관에 176만 가명정보 전송...정상적 결재 절차 없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솔로몬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인증수단 미적용 등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6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분석을 토대로 헌혈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던 중 헌혈정보시스템(BIMS) 내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의 정보를 추출, 가명정보 약 176만건을 생성하고 타 기관에 전송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의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빅데이터 통계 분석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과 '도서추천시스템(솔로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1490여개 참여 도서관으로부터 출생연도, 우편 번호, 성별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 항목과 도서 대출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솔로몬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때 안전한 접속이나 인증수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접속기록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가명정보 처리 내역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참여 도서관들을 지도·감독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선권고도 함께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는 AI·데이터 경제시대에 매우 유용하나 원본정보 등 추가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정보와 분리 보관하거나 처리대장 작성·보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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