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미흡'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도서관 과태료

성시호 기자 2024.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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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도서관이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AI(인공지능)·데이터 경제시대에 매우 유용하지만, 원본정보 등 추가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정보와 분리 보관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하는 등 반드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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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도서관이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과태료 100만원, 국립중앙도서관에 과태료 540만원 등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헌혈정보시스템(BIMS)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정보를 추출해 가명정보 176만여건을 생성한 뒤 외부로 전송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사건은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분석을 토대로 헌혈 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가명정보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빅데이터 통계분석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과 '도서추천시스템(솔로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도서관 1490여곳으로부터 출생연도·우편번호·성별 등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정보와 도서 대출기록 등을 제공받았다가 지난해 관련 민원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솔로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안전한 접속·인증 수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접속기록 일부가 누락됐으며, 가명정보 처리내역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명정보는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다 법령상 정보활용 제한이 덜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 △처리내역 작성·보관 △보관시 추가정보와 분리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 결합시 결합전문기관 이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AI(인공지능)·데이터 경제시대에 매우 유용하지만, 원본정보 등 추가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정보와 분리 보관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하는 등 반드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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