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든든전세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1만 호 연내에 추가로 사들여

염창현 기자 2024. 4. 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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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각종 주택의 물량을 대폭 늘린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거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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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때 나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부산 등 비수도권에는 유형별로 각각 1500가구 씩 공급 예정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이 주요 입주 대상

정부가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각종 주택의 물량을 대폭 늘린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 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 1만 호를 연내에 추가 매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두 유형의 비수도권 공급 물량은 각각 1500호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 호(전세 2만5000호·월세 7만5000호)를 사들인 뒤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주택가.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사업자 모집 공고에 나선다.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중형 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물량이다. 주변 전세 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 동안 살 수 있게 지원한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나 신생아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심사 때는 이들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신축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LH와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또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사람과 주택을 취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일몰 기간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면 주차장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거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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