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복지·체육시설로”

오종우 2024. 4. 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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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진흥지역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를 본격 시작합니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원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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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진흥지역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를 본격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6월 말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 정비할 수 있는 곳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농지 보전을 위해 지난 1992년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제한해 왔지만, 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3㏊ 이하 농지의 경우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 1천㏊가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이런 농지를 주민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일(26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2∼16일에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원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는 26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성수면의 경우 앞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과 공원, 목욕탕 등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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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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