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정부·피해자 재정 추정치 9배 차이…법 개정 난항

최지혜 2024. 4.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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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면서 피해자 선(先)구제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경우 피해자 선구제에 약 5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의 추산은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정부가 추후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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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년 내 피해자 3만6000명"
선구제 재정, 정부 5조·피해자들 6000억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방안을 두고 정부와 피해자 단체·야당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면서 피해자 선(先)구제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정 규모의 추정치가 약 9배 차이를 보이면서, 관련 법 개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경우 피해자 선구제에 약 5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만5000여건이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합한 수치다.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의 추산은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정부가 추후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골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고, 6월 1일 시행됐다. 2년간 한시법이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게 된다. 이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을 갖고 피해 주택을 매각한 비용으로 투입 비용을 회수한다. 이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가 최우선변제금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구제 방안이 도입되면 수조원의 비용이 투입된 뒤 상당액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는 이 방안이 도입되면 수조원의 비용이 투입된 뒤 상당액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 과장은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이 될지 예측 불가능하다"며 "가압류 등 채권 관계 파악도, 회수도 어렵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달리 피해자들은 선구제 방안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구제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보다 낮게 추산했다. 피해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향후 피해자가 2만5000명이 발생하면 선구제 후회수에 4875억원,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나면 58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추정치보다 8.6배가량 차이가 난다.

채권 매입 기간과 매입 가격 하한 등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구제 도입 찬성 측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형평성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기간과 피해자 유형에 따라 피해자 수와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이 채권 매입 가격의 하한선을 두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 변제 보증금 비율이 없어 주로 최우선 변제금 수준으로 이해되고 혹은 보증금 30% 수준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며 "정확한 의미를 갖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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