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로 낮아져

표태준 기자 2024. 4.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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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60%가 지인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살(2022년 기준)로 5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이었고,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분석한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3736명으로, 이 가운데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14.6세(2017년 기준)에서 2022년 13.9세로 0.7세가 낮아졌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15.9세) ‘카메라 등 이용 촬영’(15.7세)의 경우는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평균 연령보다 낮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보면 67.5%가 지인이었다. 가족 및 친척은 7.6%,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은 59.9%다. 전혀 모르는 관계는 29.4%였다. 가해자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등이 33.7%였다. ‘채팅앱’이 37.6%로 가장 높았다. 소셜미디어가 25.8%, 메신저가 12.6%로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 경로로 채팅앱·소셜미디어·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특히 ‘성매수’ 83.3%, ‘성매매 알선·영업’ 93.8%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 및 제작한 사례가 3년 사이 급증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의 유인·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자기 촬영·제작한 경우가 2019년 19.1%→2022년 52.9%로 증가했다. 반면,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2022년 44.6%로 낮아졌다. 가해자의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는 20.8%로 2019년(8.5%)보다 증가했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51.2%로 가장 많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2.8%로 2021년(49.7%)보다 감소했다. 더불어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19년 1건에서 2022년에는 14건으로 늘었다.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은 강화됐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4.5%포인트 올랐다. 벌금형 비율은 8.1%포인트 하락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3년 11.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6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 ‘성착취물’은 48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2022년 48.0개월로 23.9개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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