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자녀 공무직 정년퇴직 후 2년간 재고용…사실상 정년연장

노인호 기자 2024. 4.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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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대구시

대구시가 다자녀를 둔 공무직 직원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최대 2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자녀를 둔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인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형태로, 사실상 정년을 1~2년 연장해주는 식이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녀들이 결혼을 늦게 하면서 정년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것에 대한 보상 등의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우선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무직 직원은 대구시 본청 655명을 포함해 총 1547명이고, 오는 2030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은 225명이다. 현재 이들은 시설물 관리원, 청소원, 현장 근로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서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 대전 서구가 같은 내용의 정책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전국적 시행 여부는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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