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 찍은 사회복무요원…고소하자 “죽어서 죄 갚겠다”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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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병설 유치원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경 부천시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여교사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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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경 부천시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여교사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접근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B 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함을 느낀 B 씨가 A 씨를 추궁했고, 결국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은 뒤 경찰에 고소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 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혐오스럽게 만들어 죄송하다”,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 “저는 살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방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 씨는 불안증세가 심해져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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