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다녀온 재향경우회…경찰, 회장 입건

김예원 기자 2024. 4. 25.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이 이사회 결재를 받지 않은 공금 3000만 원으로 해외 워크숍을 다녀왔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발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에 경우회 상임고문인 B 씨가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1600만 원, 14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이 중 2400만 원을 필리핀 임원 연수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중 2400만원 필리핀 임원 연수에…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이 이사회 결재를 받지 않은 공금 3000만 원으로 해외 워크숍을 다녀왔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과 고발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에 경우회 상임고문인 B 씨가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1600만 원, 14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이 중 2400만 원을 필리핀 임원 연수에 쓴 혐의를 받는다.

경우회 정관에 따르면 기부금 등 경우회 계좌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돼야 하는데 연수에 사용된 돈은 이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제기된 각종 의혹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