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25% ‘13살 미만’…‘동영상 촬영’ 협박 등 늘어

이세연 2024. 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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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살로 5년 전보다 낮아졌고,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특히 피해자 스스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유인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이 크게 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를 촬영해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유인·협박하는 수법이 2019년 19.1%에 비해 52.9%로 대폭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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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살로 5년 전보다 낮아졌고,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특히 피해자 스스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유인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5일) 2022년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천 9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3천 7백 3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5.4%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고, 91.5%가 여성이었습니다.

평균 연령도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는데, 유사 강간이나 아동 성 학대, 강제 추행 등 범죄의 피해 연령이 특히 낮았습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도 5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가족·친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2017년 46.9%에서 2022년 59.9%로 증가했습니다.

가해자를 알게 된 경위는 ‘인터넷 채팅’이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많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성 매수와 성매매 알선·영업 경로로 이같은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2017년 36.1%에서 29.4%로 줄었고, 가족과 친척에게 성범죄를 당한 경우도 7.6%로 감소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를 촬영해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유인·협박하는 수법이 2019년 19.1%에 비해 52.9%로 대폭 늘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2022년 14건으로, 3년 전 1건에서 늘었습니다.

이같은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 비율은 38.3%로, 5년 전 33.8%보다 상승했습니다. 집행유예가 54.8%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은 6.3%로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이었습니다.

징역형은 성매매 강요와 알선·영업 사건에서 가장 많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징역형도 늘었습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역 특화 상담소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및 피해자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피해의 신속한 접수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도 오늘(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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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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