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 '13세↓'.."인터넷 채팅 때문에"

김지현 기자 2024. 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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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다.

가해자 기준 범죄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 등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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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 발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연령/그래픽=이지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다. 피해자는 총 3736명이었다.

가해자 기준 범죄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 등의 순으로 많았다. 19세 미만 미성년의 가해자는 11.7%이며,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5%였다. 피해자의 25.4%는 13세 미만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온라인 플랫폼이 악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37.6%로 가장 높았다.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성과 영업 범죄 경로로 채팅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도 각각 83.3%(성매수), 93.8%(성매매 알선·영업)로 매우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 종류/그래픽=조수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지만,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이 2019년 19.1%에 비해 2022년 52.9%로 크게 늘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2022년 14건으로 2019년 1건 대비 급증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8%로 2019년 8.5% 대비 높아졌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2021년 49.7%에서 32.8%로 감소했지만, 2019년 25.4% 대비 여전히 높았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20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이 33.8%에서 38.3%로 높아졌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여전히 54.8%, 벌금형은 6.3%로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징역형 비율이 높은 범죄유형은 성매매 강요(78.8%), 성매매 알선·영업(75.8%)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3년 11.3개월)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해당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2년 0.1개월)에서 2022년 48개월(4년)로 23.9개월(1년 11.9개월) 증가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3.4%에 그쳤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8.4%), 피해자 등 접근 금지(91.8%)가 높게 나타났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이날부터 시범운영한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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