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친 191회 찌른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유족 ‘울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4.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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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을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징역 23년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20대 류아무개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류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12시47분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 약속을 한 여자친구 정아무개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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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20대 남성, 상고 마감 기한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해
유족 “23년 뒤 혹은 가석방으로 나와 또 일 저지르면 누가 책임지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살인사건 가해자 류아무개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아무개씨, 차아무개씨 ⓒ연합뉴스

결혼 약속을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징역 23년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20대 류아무개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심∙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앞서 류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12시47분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 약속을 한 여자친구 정아무개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정씨를 살해하고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 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류씨는 조사 과정에서 옆집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쓰고 불안해하는 성격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형량에 대해선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피해자 정씨의 모친 차아무개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 같다"며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23년 뒤에 혹은 가석방으로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나왔을 때 심리가 지금보다 좋을 리가 없는데 그 때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만약 또 일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재범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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