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부 직무유기 혐의 고발

박솔잎 2024. 4. 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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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와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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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진제공:연합뉴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와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2022년 9월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48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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